기업하던 대표가 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가정까지 위기에 빠지게 하는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금융권의 연대보증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연대보증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창업한지 7년이 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기업이라도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간 부분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정책금융기관이 전체 대출의 80%의 연대보증 의무를 면해주면서 나머지 20% 시중은행의 대출금이 연대보증 채무도 면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표자의 도덕적 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과 대표자가 자산을 명확히 분리해 경영하는지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는지를 '책임경영지표'를 도입해 대출심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파산 제도 중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파산 때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 중 생계비의 규모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시 대통령령이 정한 생계비 900만원(150만원✕6개월)을 채권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등 상향 조정해 사업 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목적이다.

정부는 이 면제 재산의 범위 중 생계비에 대해 기준 900만원에서 1080만원(180만원✕6개월)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안에는 신보, 기보,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가 재기지원한 대상기업에 대해서 연체와 체납 정보 등 부정적 신용 정보의 반영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 취업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소액체납 납부의무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간 정부의 정책지원은 창업단계에 집중되고 재도전 지원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집계한 창업단계 지원금 5945억원인 반면 재도전 단계 지원금은 21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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