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새로 만들어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핵심 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만에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우리사주 소득공제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대 추진 방향으로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첫 번째 대책이다.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진배경에 대해 “20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라면서 “국내 벤처창업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 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가 부족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제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정부는 기업과 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사내벤처, 분사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기업의 선투자와 정부의 후속지원(2018년 예산안 100억원 반영), 창업 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가 마련된다.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키로 했다. 이에 앞으로 민간위원회가 벤처기업을 화인하고, 대출과 보증실적에 근거한 인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도 확충한다.

창업에 대한 걸림돌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나 취득세 등의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전국 11개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창업생태계 헙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기술은 있지만 자본 부족으로 사업을 실패해 일명 ‘죽음의 계곡’에 빠지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성장지원 강화를 위해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 500억원보다 2배 확대한다. 글로벌 스타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 20개를 선발한 후 최대 45억원까지 집중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외자유치펀드를 조성⋅운영한다.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새로 조성해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와 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확대와 성공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은퇴자나 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국민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운영기반을 정비하고, 창투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할 전망이다.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도 혁신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법·창업법 등으로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이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이미 결정됐다.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양하고, 자격증과 학위등에서 창업과 투자경험으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창업기업 의무 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사행성 업종 외 모든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도 허용한다. 해외투자 제한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정부는 코스닥 등 투자금 회수시장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한 제도도 연말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코스피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한다. 연기금의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 및 기금운용평가 개선에도 나선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와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혁신기업 M&A에 대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재도전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힘썼다. 내년 상반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을 보완책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재산압류와 신용, 조세채무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한다. 개인 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90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과거에는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재창업 지원금을 지원했다.

연체와 채납정보의 공유와 활용제한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기간관 연체 정보를 공유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인신용등급 반영도 함께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모태펀드 내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등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면서 “누구나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