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 등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고 화재사고에 노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수 조사 결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 서울 내 총 5289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669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1월 10일 약 90억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5명, 중상 10명 등 약 130여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와 관련해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자치구와 관할 소방서,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건축법령 적합여부 및 외단열 종류 ▲피난통로 적치물 등 확인 ▲소방차량 진입 지장여부, 피난통로 적정여부, 화재보험가입여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규정 적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5289동으로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427동) ▲은평(402동) ▲중랑(349동) 순으로 많고, ▲종로(29동) ▲중구(41동) ▲용산(59동) 순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곽지역에 밀집하고, 중심지역에는 적게 분포됐다.

이 중 4664동(88.2%)가 필로티가 설치돼 있으며, 진입로가 협소한 곳은 1568동(29.6%)로 조사됐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필로티구조와 마감재 부분이었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천장 마감재에 대한 성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진입로가 협소해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화재가 발생했을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총 5289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669동(12.6%)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도시생활형주택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축용도 구역을 주거와 상업지역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다.

즉, 도시관리계획 상 주거지역으로 묶인 곳 중 사람이 주거만 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은 비교적 쉽게 건축허가가 난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43건에 그쳤던 단독주택의 화재발생 건수는 2014년 195건, 2015년 179건에 이어 지난해 202건으로 3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화재보험 계약건수는 2013년 3만6387건, 2014년 5만889건, 2015년 4만8719건에 이어 지난해 말 기준 5만1440건으로 전체 단독주택(358만5927) 중 화재보험 가입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안전처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2451건으로 3년 전(1926건)보다 27.3%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인근 주택으로 번지면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의 경우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가입해야 한다”면서 “일반주택 화재 보험료는 1년에 2만원~3만원 수준이며, 원룸형 주택의 경우 월 5만원~1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해 1인거구가 거주하는 원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된 곳이 태반”이라면서 “심지어 가입이 된 경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할구청이나 부서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눈속임용 소방호스와 경보기 등을 설치해 임대를 놓는 곳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화재나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뒷북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면서 “다시 화재와 같은 인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