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Pixabay)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과 은퇴자가 추가로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연금 등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계좌이다.

개인 퇴직연금계좌에는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과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연중 어느 때라도 적립한도인 1800만원만 납입하면 최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최근 개인퇴직연금계좌가 세태크 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나 퇴직자, 퇴직예정자들이 납입한 IRP계좌는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는 절세상품이다.

만약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55세 이전에 찾게 되면 매년 받은 세금 혜택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이 때 가입자는 세금 환입과 연금계좌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RP 가입자들은 향후 노후생활자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장기간 예치해야 하는 만큼 새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할 경우 가입목적,자금용도,예치기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IRP 가입자가 완전한 세금 혜택과 연금 혜택을 누리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TIP 7가지를 알아본다.

▲ (자료: 금융감독원)

♦ 세제 혜택만 보지 말고 수익률도 확인

IRP는 2017년에 새로 생긴 상품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상품을 가입대상자 문호를 넓혀 많은 사람이 노후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납입금액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절세상품으로 많은 가입자가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 혜택을 보고 이 상품을 가입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수익률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IRP의 수익률은 5년 평균 2.6%대 수익을 올려 은행 정기예금 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정도로 저조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 13.2%나 16.5%가 수익률로 환산해도 낮은 수익률이 아니지만, 최근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전용상품으로 선보인 TDF펀드 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올리고 세액공제도 받아 일석이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투자목적과 자금 계획을 먼저 점검

IRP펀드는 연금 수령 가능시기인 55세까지는 납입을 해야하는 장기 상품이다. 따라서 매월 수입금에서 지출항목을 따져보고 단기 투자상품이 많지 않다면 장기 상품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다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원만한 가계 운영이 불가하므로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월납입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험처럼 납입 공백이 생기면 계약이 파기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을 중지할 수는 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모두가 받을 수 없다

IRP 납입액의 한도는 세액공제 상품인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다른 공제(부양가족 공제 등)를 통해 이미 절세되어 세액공제 받을 만큼의 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이 작아 면세점(2016년 기준 총급여 14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없어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납입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자료: 금융감독원)

♦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발생 우려

IRP는 정부가 노후자금을 쓰지 않고 적립해 놓았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과세방법을 잘 알고 가입해야 한다.

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 하겠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은 세액을 환입하게 된다. 환입세율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16.5%에 대해 부과되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2.2%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때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더라도 사업비나 세금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납입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해지 전에 미리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연봉이 높지 않거나,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가입 재고

가입자의 연간 소득이 많지 않다면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세액공제 상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여유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저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도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으므로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이 작아 면세점(2016년 기준 총급여 14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없어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납입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자료: 금융감독원)

♦ 연간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인 공적연금 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해야한다. 이 때 적용받는 세율은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3.3%~5.5%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세율인 6.6%~44%(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세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연금개시를 별도의 소득이 없는 시점에 하거나, 연금을 장기간으로 분리 수령하는 방법으로 설정하면 연간수령액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패널티 환입세액에 주의

IRP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55세 이후라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가입기간 내에 공제받은 세액 전부를 환입하게 된다. 더구나 13.2%의 세액을 공제받은 사람도 기타소득세 16.5%를 환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115만5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금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IRP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600만 자영업자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가입 있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임직원, 군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넗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