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회생법원
-나우이엔씨(2017회합100176)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일 나우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김태수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2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브랜드인덱스(2017회합100032) 회생계획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일 브랜드인덱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플래시드웨이브코리아(2017회합100029) 회생계획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일 플래시드웨이브코리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아건설(2015회합16) 회생절차 폐지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일 대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수원지방법원
-에이치에스시스템즈(2017회합10042)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일 에이치에스시스템즈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혜숙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3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치어스(2016회합10057)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일 치어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대구지방법원
-씨네포(2010회합10)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일 씨네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를 완료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