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중 사외이사의 이사회 업무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 법인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는 ‘비상근’인 회사의 ‘외부인’이라는 본질적 특성상 사내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 수령에 한계가 있기에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지원조직이 설치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삼정KPMG가 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4호’에 따르면 사외이사 지원조직이 존재해도 이사회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춘 곳은 상장법인 1778사 중 2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의 존재를 공시한 전체 상장사의 4.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체 상장사 1778곳 중 사외이사 지원조직이 있는 곳은 467개사로 비중이 26.3%로 유가증권시장은 718사중 236개사, 코스닥시장은 1060개사 중 211개사가 존재하지만 이사회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지원조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 출처=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 ‘사외이사 지원조직 설치 권고 조항’에 따르면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사외이사의 정보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 담당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회사법을 통해 상장회사가 회사내 지원조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일정을 알리고 안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대다수 기업에 존재함에도, 해당 부서나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시한 경우는 비교적 드문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된 경우에도 주요 업무가 따로 있는 기존부서나 담당자가 사외이사 지원업무를 겸하여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사회 사무국과 같이 이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 사외이사가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2016년 말 기준 이사회사무국 보유 기업 목록. 출처=삼정KP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