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회생법원
-영남산업(2016회합100281)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이 30일 영남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고,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원무역(2017간회합100057)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이 31일 기원무역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고,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섭이네고깃간(2017간회합10005)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이 31일 섭이네고깃간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고,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부산지방법원
-다해푸드(2017간회합1007) 회생절차 개시결정
부산지방법원이 31일 다해푸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박성명이고,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11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2월 23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창원지방법원
-세진하이테크(2017회합10044) 회생절차 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이 31일 세진하이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황용규이고,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2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