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동 일대에 들어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관악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김서온 기자

서울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시작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중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5000㎡ 이하 소규모 토지(비촉진지구)인 쌍문동 103-6 일원(1546.4㎡), 논현동 202-7(1556.3㎡·조감도), 논현동 278-4 일원(2213.2㎡), 신림동 75-6 일원(1652.0㎡), 구의동 587-64(659.1㎡)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5개 곳은 부지면적 5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기본용적률 적용 등을 정했다.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288가구 ▲강남구 논현동 202-7 317가구 ▲강남구 논현동 278-4 일원 293가구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212가구 ▲광진구 구의동 587-64 74가구 등 총 1184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게 사업계획이 결정됐다.

사업계획이 결정된 곳은 연내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가 합작 주택 공급, 주변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세를 주는 제도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역세권 주변 충정로와 서대문, 경기대, 용산, 삼각지역, 신림역 등에 조성되며 총 2만5852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은 후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입주권을 제공한다.

최근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곳은 신림동에 조성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6일 신림동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관할구청인 관악구청 앞에는 해당 지역에서 몰려온 주민들이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함께 확성기를 통해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 예정 부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대에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김서온 기자

기존 거주자들이 제작한 현수막과 건립을 반대하는 주 내용은 2,3층 주택가 밀집지역에 20층 초고층이 들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것과 청년주택을 짓게 되면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차가 많아져 차량 진입로 부분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신림동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부지 바로 옆에는 지난 2009년 12월 오픈한 지하8층~지상 15층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년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차량 미운행자(차량 미소유자)로 청년주택 입주민들로 인해 차가 많아져 교통 혼잡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신림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억지와 이기심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본인들 자식들이 거주난에 시달리는 와중 나라의 도움을 받게 되도 이렇게 큰 소리 내며 반대할 것이냐”고 말했다.

신림동 청년주택 관할구청인 관악구청 관계자는 “청년주택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변이 주택가인데 20층짜리 고층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또 차량 진입로 부분이 혼잡해져 주거 환경이 저해된다고 주장한다”면서 “현재 민가사업체가 구청의 심의와 허가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해 말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