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DB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면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 활동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이 전면무효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논란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에 나섰다.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할 수 있고 시공과 관련 없는 조합원 이사비나 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한 부분은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원래대로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수준, 즉 84㎡당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상 융자·보증해줄 수 있으나 이 역시 은행 금리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또 건설사가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설계안을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낼 경우 설계도서나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입찰 규정을 어기는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홍보단계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할 수 없고 시공권 역시 박탈된다. 공사가 이미 착공된 이후에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원천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일정 부분 허용된다.

조합에 등록된 건설사 홍보요원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단지 내 공간에 홍보부스도 건설사당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는 등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부재자 투표 요건도 강화된다.

부재자 투표는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 한정해 부재자 투표가 허용되고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