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 항공기)의 상용목적 비행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지난 7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간, 비 가시권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과 공익 목적의 긴급 비행 시 국가기관 적용 특례조항, 드론 실기 시험장과 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과 더불어 무인항공 산업 육성 근거 마련으로 좁혀진다.

상용목적이라는 전제로 야간, 가시권 비행에 대한 규제가 조건부로 완화되고 드론 사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안전기준에만 부합된다면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드론 야간비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드론의 야간비행이 불허됐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로 지목되고 있다. 고도 150m 규정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행을 즐길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급속한 기술산업 발전으로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유망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질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토부 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적합성을 검사하고 승인서를 발급하는 구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20만원이지만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이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수색과 구조, 화재 진화 등 공익 목적의 긴급비행을 시도할 경우 일부 조종자 준수 사항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는 부분도 명시됐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드론을 신속하게 비행시켜 재난에 대비하는 일 등이 훨씬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계획도 세웠다. 급증하는 조종사 자격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사용이 가능한 실기시험장, 교육시설의 지정과 구축,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드론 산업은 성장의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야간비행 허용과 함께 가시권 밖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보장한 대목이다. 상용목적으로 드론의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드론 택배를 위한 법적인 요건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드론을 이용해 택배를 운반할 경우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이다. 물론 국내 지형은 산지가 많고 주거형태가 대부분 공동주택 방식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드론 택배 시대가 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회는 잡았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규제는 다른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비행제한고도만 봐도 150m라는 허용범위는 다른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아마존이 드론을 날리는 미국의 비행고도제한은 122m에 불과하다. 기체등록도 무게가 12kg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우리와 달리 중국과 미국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무게라도 당국에 신고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결국 국내 드론시장은 다른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있으며, 이번에는 야간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이라는 선물까지 받게 된 셈이다. 민간용 드론으로 보면 국내 드론업계의 존재감은 중국과 미국기업에 다소 뒤지고 있지만,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