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명계좌라도 수사당국 등에 의해 확인되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이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4조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삼성은 이를 인정하고 실명 전환과 함께 세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이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돈을 인출해간 정황이 포착됐다. 인출 당시 세금도 내지 않았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타인 명의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간주해 금융실명법 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가상인물 등에 의한 비실명재산이 아닌 실명재산이라는 입장이었다.

이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금융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을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삼성 관련 차명계좌는 금감원과 협의해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에 대한 일관성도 이 기회에 다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위원장은 “유권해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라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만 작아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