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추심과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난 5년간 60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 이 가운에 절반은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지난 5년간 채권추심과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적 비용이 6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9.7%는 채무자의 변제금으로 지급했다.
법적 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 1인당 평균 1억 3600만원씩 수수료를 챙겼다.
제윤경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무려 311억원에 이른다”면서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민행복기금, 청산해야 할 이유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원에 이르며,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3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이 법적 비용과 신용정보사 수수료가 총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받았던 원금의 8분의 1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캠코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면서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