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추심과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난 5년간 60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 이 가운에 절반은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지난 5년간 채권추심과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적 비용이 6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9.7%는 채무자의 변제금으로 지급했다. 

▲ 출처=제윤경 의원실

법적 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 1인당 평균 1억 3600만원씩 수수료를 챙겼다.

▲ 출처=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무려 311억원에 이른다”면서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민행복기금, 청산해야 할 이유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원에 이르며,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3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이 법적 비용과 신용정보사 수수료가 총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받았던 원금의 8분의 1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캠코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면서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