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의 채권자들이 송인서적의 회생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의 M&A를 통해 회생절차 졸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열린 송인서적 제 2,3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액들의 77.55%의 찬성과 담보채권액의 97.95%의 찬성의사를 표시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켯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제 4부(재판장 정준형 수석부장판사)는 인터파크와 M&A를 골자로 한 기존 회생계획에 대해 가결과 동시에 인가결정을 내렸다. 정준형 재판장은 "송인서적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시장에 복귀해 좋은 회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조건은 회생채권액의 66.6% 회생담보권액의 75%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동의다.
송인서적의 채권자들은 2600여개의 출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송인서적의 회생채권은 약 440억원이고 회생담보권액은 약 8억3000만원이다.
송인서적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터파크로 부터 받은 인수대금 50억원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 약 34억원을 올해 안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상환하고 졸업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현금으로 상환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송인서적의 주식으로 받게 된다. 회생절차 이전에 주주들의 주식은 무상소각되고 신주가 발행된다. 이중 40만주는 인수자인 인터파크에게 배정된다. 주식의 소각과 신주발행의 효력은 인가결정 후 1일 영업일에 발생한다.
인터파크의 경영권 인계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인서적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대표 변호사는 향후 절차에 대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면 곧 바로 인터파크가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송인서적이 법원 허가아래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를 선임할 것"라며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를 졸업할 때까지 법원이 선임한 감사를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송인서적은 올 1월 2일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회생을 신청하면서 출판업계의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스토킹 호스 절차를 통해 인터파크를 최종 인수자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