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의 채권자들이 송인서적의 회생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의 M&A를 통해 회생절차 졸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열린 송인서적 제 2,3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액들의 77.55%의 찬성과 담보채권액의 97.95%의 찬성의사를 표시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켯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제 4부(재판장 정준형 수석부장판사)는 인터파크와 M&A를 골자로 한 기존 회생계획에 대해 가결과 동시에 인가결정을 내렸다. 정준형 재판장은 "송인서적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시장에 복귀해 좋은 회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송인서적 관계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의결에 관한 OMR카드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회생계획안의 가결조건은 회생채권액의 66.6% 회생담보권액의 75%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동의다.

송인서적의 채권자들은 2600여개의 출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송인서적의 회생채권은 약 440억원이고 회생담보권액은 약 8억3000만원이다.

▲ 송인서적 채권자 총괄표, 출처=송인서적 회생계획안

송인서적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터파크로 부터 받은 인수대금 50억원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 약 34억원을 올해 안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상환하고 졸업할 예정이다.

▲ 송인서적 회생계획안 변제 총괄표, 자료=송인서적 회생계획안

채권자들은 현금으로 상환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송인서적의 주식으로 받게 된다. 회생절차 이전에 주주들의 주식은 무상소각되고 신주가 발행된다. 이중 40만주는 인수자인 인터파크에게 배정된다. 주식의 소각과 신주발행의 효력은 인가결정 후 1일 영업일에 발생한다.

인터파크의 경영권 인계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인서적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대표 변호사는 향후 절차에 대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면 곧 바로 인터파크가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송인서적이 법원 허가아래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를 선임할 것"라며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를 졸업할 때까지 법원이 선임한 감사를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송인서적은 올 1월 2일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회생을 신청하면서 출판업계의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스토킹 호스 절차를 통해 인터파크를 최종 인수자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