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길진인터내셔날 홈페이지 캡처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최대 와인 수입사 길진인터내셔날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김상규 판사)는 “회사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계속할때의 가치보다 크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2000년 1월에 설립한 길진인터내셔날은 5개 파트너의 30개 아이템으로 와인 유통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60개 파트너와 500여개 와인 아이템을 국내에 들여왔다.

길진인터내셔날은 유통채널이 3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350여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적 상황이 악화돼 지난해 6월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길진인터내셔날은 와인 업계 최초로 대형 와인셀러와 냉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TOP 5의 수입량을 자랑했다.

회사는 설립 이후 2002년 대구지점을 오픈했고,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와인 제조업체들과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매출이 증가하면서 2006년에는 광주지점, 부산지점을 오픈한데 이어 그 다음해에는 대전지점을 오픈했다.

사세가 확정되던 지난 2011년에는 김양한 금양인터내셔날 대표가 입사, 이용관 대표와 공동 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이용관과 김양한 대표는 회사 주식을 각각 28.55%, 17.87% 보유하고 있다.

길진인터내셔널은 지난 2008년부터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지정돼 2007년말 기준 자산 62억원, 2015년에 217억원까지 확장됐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21억원으로 2014년 대비 11.3%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의견거절을 내렸다.

2015년 기준 유동부채는 147억원이며, 장기차입금은 약 13억원이다. 사업 운전자금을 위해 우리은행과 농협, 광주은행에 각각 4.72%, 6.01%, 5%의 이자율로 대출받았다. 이 중 우리은행은 올해 4월 만기가 도래했고, 농협과 광주은행은 각각 2018년, 2020년까지 상환을 앞두고 있다.

길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회생 폐지결정이후 2주간의 유예기간 동안 파산으로 넘어갈지, 항고를 할지 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매출이 그동안 저조했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