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함께 청년과 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 소득 지원 등 소득분배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2년간 160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원,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 지급하는 것을 모든 아이 대상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를 통상임금 80%로 강화한다.

또 맞춤형 주거지원에 나선다. 신혼부부(20만호)와 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 신설 등 신혼부부·청년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원 상향했으며 대출금리는 최대 30bp(0.3%) 우대 적용한다. 주담대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Sale&Leaseback)을 시행해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을 추진한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전날인 23일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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