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현황. 출처=금태섭 의원실

2013년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중도포기자)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총 10만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회생 인가받은 사람중 35%인 7만7726명만이 개인회생이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을 위한 법원의 문턱은 조금씩 높아졌지만 개인회생계획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늘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지는 인가비율은 2013년 85%에서 지난해 96%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는 99%에 달했다.

그러나 전체 개인회생 처리사건 중 최종면책까지 가는 비율이 절반도 채 되지 못했다. 지난 2015년에는 26%로 가장 낮았으며 올 상반기에는 49%로 다소 올랐다.

한편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사람의 수가 2015년에는 1만6266명에서 지난해 2만1987명으로 늘어났다.

금 의원은 “최종면책까지 길이 여전히 멀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고 경제활동에 복귀하기까지 여전히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또다시 불법채권 추심 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면서 “개인회생제도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므로 정부의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대상에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