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유명 한식당 ‘한일관’대표가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 가족의 애완견 프렌치불독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목줄을 하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프렌치불독이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와 피해자 정강이를 물었고,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현재 최시원과 최시원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피해자 유족들 역시 최시원 측을 고소하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 사건 자체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4명중 1명정도 꼴로 개를 키우고 있는 1000만 애견인 시대다. 이번과 같은 사건사고는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 최시원씨와 프렌치불독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애완견의 주인(견주)은 우선 형사적으로 자신의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치사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견주가 처벌되는 정도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결정된다. 법원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과실치사죄는 기본적으로 금고 6개월 내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애완견을 도발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견주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견주가 진지한 노력을 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 역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는 견주에게 불리한 사정이지만, 견주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 측이 견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견주는 벌금형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혔다면 어땠을까?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견주가 서로 합의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견주와 원만히 합의 하고 피해자가 견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법원 역시 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의미의 과실치상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견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공권력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민사적 관점에서 견주는 민법 제759조 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우리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동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면책될 뿐이다.

다시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돌아오면, 당시 CCTV에 찍힌 문제의 프렌치불독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견주 역시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을 대체할만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결국 견주로서는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피해자가 프렌치불독을 도발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과실상계로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가 감축될 수는 있지만, 그런 점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견주가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도 법원은 견주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책임을 추궁해 견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참조).

이런 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도 예정하고 있는 사실로 견주는 애완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게 목줄을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이외에 입마개까지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만, 어쨌든 견주는 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사용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의 입장이다.

과거 주종관계에 머물렀던 견주와 애완견의 관계는 이제 반려견이라는 이름과 함께 가족과 다름없는 관계로 승격됐다.

그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애견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에서조차 목줄을 하지 않는 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엄중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맹견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애견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애견인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