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24일 나온다. 새로운 대출기준과 다주택자 대출규제∙취약차주 보호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브리핑에 참여한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두자릿수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낮추고,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 대출 규모와 기한을 모두 강화해 다주택자 대출 묶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DTI 방안도 나온다. 2019년 전면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만 포함시켜 소득을 나눠 계산했다. 반면 신(新)DTI는 신규주택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원금까지 포함해 소득을 나눠 구한다. 기존 대출의 이자금에 원금까지 갚아나가야 하니 기존 대출자들은 사실상 돈을 추가로 빌리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19 부동산대책과 8∙2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표시기를 10월로 연기했다.

이번 대책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오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금융통화위원 사이에서 소수의견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통상 금통위원 내 소수의견은 곧 금리 변동으로 이어지곤 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현재까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간 금리 동결의 배경에는 매년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놓여있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최종안은 23일 김동연 부총리∙김현미 장관∙최종구 위원장∙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