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의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이 폐점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입점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20일 <이코노믹리뷰> 전화통화에서 “국정감사와 입점 업체들의 지적에 대해 현재의 입점계약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경영진들이 논의해 앞으로 부당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코레일유통의 철도 역사 매장 임대 사업 부문의 매출이 48% 성장하는 동안 225곳의 입점 점포가 폐점했다”면서 “이러한 폐점의 결정적 이유는 각 입점 매장의 최저 매출 제한을 산정해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매출의 90%에 대해 고정 수수료를 받는 ‘최저매출하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코레일유통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임대사업 부문 매출은 2013년 1747억원에서 2016년 2585억원으로 약 48% 증가했다. 반면, 최저하한매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225곳의 코레일유통 역사 임대 매장은 폐점됐다.  

코레일유통은 최저매출하한제로 역사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과 상관없이 안정된 수입을 챙긴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매장의 월 매출이 최저하한을 넘을 경우 초과 매출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매장의 월 매출이 최저매출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매출 하한 금액의 90%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수수료율은 최저 21%이며 매장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은 달라진다.

이 때문에 매장의 매출 등락에 관계없이 코레일유통은 각 매장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코레일유통 측은 이에 대해 “이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역사 매장에 대한 과도한 입점 경쟁을 막자는 것”이라면서 “업체들이 높은 입점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제 매출보다 높은 매출예상액을 제시해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입점자격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취지는 그럴지 몰라도 입점 매장의 매출과 관계없이 코레일유통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매장에 과도한 매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입점업체들이나 폐점한 업체들의 주장이다. 코레일유통도 제도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입점 업체들의 지적에 대해 현재의 입점계약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경영진들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 부당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