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어플리케이션에 나온 부패신고 홍보 캠페인.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행위는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부패신고자 25명에게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2억8374만원 지급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채워진 국고는 20억5341만원이었다. 부패 행위는 점점 지능적이고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 내부고발이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른 보상금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신고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부패신고를 접수해 검찰이 혐의를 확인한 부패신고 사건 10건 중 4건은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못 받아간 보상금 총액은 9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이 늘어나거나 ▲비용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패신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부패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포상을 할 수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미신청 보상금 부패신고 사건 통계. 출처=채이배 의원실

그러나 신고자 10명 중 4명은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보상금 신청이 되지 않은 미신청 사건은 172건으로 전체의 42%에 이르렀다. 이렇게 쌓인 보상금 규모는 총 97억원에 이르렀다.

채 의원은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의 홍보부족과 미흡한 보상금 안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원회 홈페이지∙블로그 보상금 안내 미흡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패∙공익신고’ 이용안내 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는 자세하게 나와 있었으나 보상금 안내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온 보상금 안내. 작은 글씨로 한 눈에 찾기가 어려웠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 나온 보상금 관련 포스팅 수는 지난 9년간 49건에 불과했다. 1년에 5~6개 꼴이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보상금’을 키워드로 제목 검색한 결과, 지난 9년간 올라온 보상금 안내 포스팅은 49개에 불과했다. 1년에 평균 5~6개 꼴이었다.

올해 들어 올라온 포스팅도 7개 뿐이었다.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라온 포스팅은 단 5건에 그쳤다.

못 찾아간 보상금, 단일 최대 규모 ‘2억 9천만원’

신고자가 찾아가지 못한 가장 높은 액수의 보상금은 무려 ‘2억9000만원’이었다. 방산부품 전원공급장치 납품비리를 신고해 국고 31억원을 채운 사건이었다.

▲ 미신청된 부패신고 보상금액 상위 5순위. 출처=채이배 의원실

2위는 산사태 공사비용 부당청구를 신고해 국고 14억원을 채운 사건으로 미환수 보상금은 1억6000만원이었다.  3위는 고속국도건설 공사비 편취사건을 신고한 사건으로 1억4000만원을 찾아가지 못 했고, 4위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 편취사건을 신고했으나 1억2000만원을, 5위는 도로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 편취사건을 신고했지만 9500만원의 보상금을 찾아가지 못 했다.

미신청된 부패신고 보상금액 상위 5순위로 채워진 국고수입은 73억4000만원이었지만 이에 따른 보상금액 약 7억원이 신고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또한 권익위는 부패신고에 의해 최종으로 국고수입이 늘어났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권익위는 “어떤 부패신고자가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신고자 본인이 보상금 규모를 파악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셈이다.

채 의원은 “부패신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국고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권익위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