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에 당첨했을 경우 5년 내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및 일반 분양 모두 참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이후 지난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합원 5년 재당첨 금지,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의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도 일반분양 당첨자가 일반분양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에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됐지만 조합원 분양은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 소유자는 법 시행 이후 도시정비 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고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이다.  이 달 24일 이전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포일인 24일 이전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내년 1월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외에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애소의 조합원 지위양도도 제한된다. 종전까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1가구로 제한했지만, 부산과 대구 등 지방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앞으로 1주택씩으로 제한된다.

이 규정은 주택법과 연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