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일대에 위치한 코레일유통 사옥 전경. 출처=코레일유통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유통의 철도 역사 매장 임대 사업 부문이 48% 성장하는 동안 입점 점포는 225곳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자에 가혹한 계약조건을 요구해 자기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 기간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전문점 부문’(임대사업 부문)매출액은 2013년 1747억원에서 2016년 2585억원으로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 입점했다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하거나 폐점한 업체 수는 2013년 44곳에서 2016년 77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코레일유통은 점포를 임대해주고 입점 업주들은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구조에서 한 쪽은 매년 10%이상 고속성장하고 다른 쪽은 폐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 퇴출 업체 관련자들은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꼽는다.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는 임대사업자 모집 시 지원자로 하여금 월 예상 매출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월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임대사업자가 5000만원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고 20%의 수수료를 납부하기로 코레일유통과 계약 한 뒤, 5000만원 매출을 기록하면 5000만원에 대한 수수료 100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된다. 6000만원 매출을 올리면 수수료는 1200만원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3000만원의 수익에 그쳤다면 3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600만원이 수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의 90%인 ‘최저하한매출액’ 4500만원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900만원의 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

물론 임대사업자 스스로가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고 계약을 하지만 과거 메르스 사태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처럼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철도 이용자가 급감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김현아 의원실에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로 인해 코레일유통은 장사가 안 돼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지만,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떼 가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말했다.

 ▲ 퇴출 업체 현황과 코레일 유통 전문점 매출 현황. 출처=김현아 의원실

코레일유통 측은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전문점 계약자와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 관계 조성’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전문점 계약자들을 쥐어 짜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상생발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코레일유통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이상 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해 벌지 못한 돈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매장 수는 전국 550개 전문점 매장 중 391개에 달했다.

이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단 한 차례도 최저하한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지 못한 점포수도 96곳이나 됐다. 상당수의 매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현아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높은 임대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결국 서비스나 상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 영역은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기여와 민간영역과의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