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제3자 신고 요건과 권익위 권한의 한계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비해 처벌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전체 신고건 중 처벌된 건은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 접수된 4052건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건은 40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요청이나 수사 의뢰 등으로 이어진 건 역시 121건에 불과했다. 둘을 합쳐도 161건에 불과해 신고접수된 전체 사건 중 4% 정도만이 제재를 받거나 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신고접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접수된 전체신고 중 외부강의를 제외한 신고접수 건수가 862건에 불과하다”며 제3자 신고접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자 신고용 신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신상정보와 증거자료를 직접 제시해야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현재 청탁금지법 제3자 신고를 위해선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신고내용을 입증할 각종 증거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 정도 요건을 충족시켜 제3자 신고를 하려면 내부고발이나 흥신소를 통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청탁금지법 신고된 10건 중 6건 ‘증거나 내용 부실’

신고가 접수된 사건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 373건 중 종결된 291건의 종결 사유를 보면 증거나 내용이 미흡한 사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 373건 중 종결된 291건의 종결 사유를 보면 증거나 내용이 미흡한 사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이학영 의원실

신고사건의 종결사유를 보면 전체 291건의 신고사건 중 ‘증거없음 또는 증거부족’이 130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4.7%를 차지했다. 신고내용 불명확 등이 61건(21.0%),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52건(17.9%)을 차지해 증거나 내용이 부실한 사건이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19건(6.5%), 법 시행 이전 행위가 10건(3.4%) 신고자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10건(3.4%), 기타 동일한 사항으로 감사∙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이 9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에 조사권을 강화해 증거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 이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