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혐의 재조사에 들어간다.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업체 비제이씨(BJC) 대표는 최근 공정위의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결정 통보를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혐의를 재조사한다. 지난해 공정위는 자동차 도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정화 기술은 고도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술 제공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비제이씨 대표가 지난 7월 공정위에 재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비제이씨 기술 탈취 의혹은 지난해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가 2013년말부터 중소업체 비제이씨에 미생물제와 핵심제거기술 등을 요구하고, 이를 자체 논문과 특허에 사용했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중소 생물정화기술 전문업체인 비제이씨(BJC)는 자동차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 제제를 만드는 중소업체다. 미생물을 원료로 하는 수처리 방법과 악취 정화 기술을 개발해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과 4공장에 관련 제품을 납품했다. 당시 울산5공장의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로 골머리를 앓던 현대차는 비제이씨로부터 미생물제와 배양기술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현대자동차-비제이씨 사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주장했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문제는 2015년 현대차가 비제이씨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비제이씨는 “납품 중단은 현대차 측의 일방적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차는 경북대학교와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악취 제거 관련 새 기술을 개발했고, 직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를 발표하고 특허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의원은 “비제이씨가 현대자동차에 제공한 기술 내용과 이 기술을 메일로 받은 사원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이 동일하다”면서 “현대차는 비제이씨와 공동특허로 등록했던 특허를 취소하고 매우 유사한 자체 기술로 재특허를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신규 특허는 경북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비제이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핵심 기술이라기보다는 제품 사용설명서에 불과”하다며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