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집단 경제력남용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권익증진, 공정위 신뢰회복 등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일가의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가맹, 유통 분야 및 기술유용을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등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납품업체·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 개선이 시급한 가맹, 유통 분야 및 기술유용을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과 관련, ICT·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