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중에서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롯데,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이다.

이중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63%)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하도급법(27건), 대규모유통법(6건) 순으로 법위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SK, LG, 한화 순으로 법위반 건수가 많았다.

▲ 출처: 유의동 의원실

롯데 계열사 가운데는 법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계열사는 롯데건설로 총 5번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번은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건, 2번은 공시의무위반의 건이었다.

처분결과별로 보면 10대 대기업집단에 총 71건의 경고, 15건의 고발, 58건의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총 55차례에 걸쳐 3019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고발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 받은 과징금 액수도 851억원에 달해 가장 높았다.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삼성이 829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뒤이어 한화 (56억원) 지에스(36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 6월 재벌 저격수라 불리웠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고,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서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 출처: 유의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