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회생법원

-제너스트레이딩(2017회합100168)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8일 제너스트레이딩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재만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1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