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김영호 지음, e비즈북스 펴냄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 과정인 고등학교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대학교에서도 노동법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배우지 않는다. 직장에서 역시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자기 권리에 대해 배울 길이 없다. 노동법을 모르는 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한 고등학생부터 갓 입사한 직장인까지 다양하다.

베테랑 노무사인 저자는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조카에게 노동법에 관련된 조언을 해준 게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썼다.

책에는 임금과 휴식 시간, 산업재해, 실업, 비정규 근로직 등 평소 노동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이 마치 저자가 조카에게 이야기해주듯이 친근하게 설명돼 있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일반인이 도전하기가 어렵다.

저자는 임금체불의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권한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로, 그 내용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충고를 빠뜨리지 않는다.

근로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쉬는 날, 즉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휴가의 최대 한도는 25일이다.

회사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즉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요양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상 사고는 말 그대로 업무하는 도중 입은 사고를 말한다. 근로자가 일을 마무리하고 있던 경우, 회사 시설물의 결함으로 사고를 입은 경우는 업무 시간이 지났어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징계해고는 회사에서 잘못을 저질러 해고되는 것이다. 일반해고는 통상해고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정리해고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 측의 이유로 해고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미리 예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책에는 이외에도 임산부와 아르바이트, 비정규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권리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