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주거기준을 밑돈 가구 비율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시설기준 미달) 또는 침실이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구 갑)이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3%로 서울(6.7%), 인천(4.4%), 부산(5.6%), 광주(1.3%), 대전(4.7%), 울산(3.0%) 보다 높아 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 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지역 중에서는 경북이 9.6%로 경기(5.2%), 강원(5.1%), 충북(5.4%), 충남(4.1%), 전북(2.6%), 전남(3.3%), 경남(4.4%), 제주(3.1%) 보다 높아 경북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도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1911.1만가구 중 102.7만가구)로 대구(7.3%)와 경북(9.6%)의 미달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수치 보다 매우 높았다.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2년 4.0%, 2014년 4.6%, 2016년 7.3%로 최근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비율뿐만 아니라 가구수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의 2012년 총 가구 수 88만5000가구 중 3만5000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였으며, 2014년 90만7000가구 중 4만2000가구, 2016년 92만9000가구 중  6만8000가구가 미달가구였다.

정종섭 의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있다”면서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에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