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야하는 부담을 안았다.

미국 재무부는 17일 (현지시각)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 한국 경상수지 흑자 추이. 출처=한국은행. 미국 재무부 재인용

4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고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개 요건에만 해당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9월 말까지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5.4% 상승했지만 올해 실효환율 기준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순매수 개입규모를 GDP 대비 0.3%인 49억달러 규모”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 GDP의 7.8%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상반기에는 서비스 교역 적자로 GDP의 5.3%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220억달러지만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 한국 외환시장 개입 추이. 출처=한국은행.미국 재무부 재인용

보고서는 한국은 6월 말 현재 371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해 단기외채의 거의 3배 수준, GDP의 25%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무질서한 시장 상황이라는 진짜로 예외적인 상황에만 시장개입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공적 부채가 GDP의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수부양을 위한 정책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상반기(4월15일), 하반기(10월15일)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