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어금니 아빠 살인 사건 등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코패스의 정확한 명칭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이다. 대부분의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이나 부모의 잦은 다툼 또는 폭력과 학대가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의 뇌 구조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의 경우 공감 능력이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정상인들보다 훨씬 떨어지고, 사회성을 증가시키고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뇌 분비물,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DSM-5’ 충족시 사이코패스 진단... 타인에 위협 가할 위험 높아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미국정신의학계가 정신질환 진단을 위해 발표한 ‘DSM-5’을 통해 진단된다. A, B, C, D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된다.

▲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진단기준. 출처=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정현 교수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정현 교수는 21일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양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공감의 부재,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양심 가책의 부재이다.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서 “따라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 중 일부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과 같이 사람에게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제 입원 절차도 까다로워

반사회성 인격장애 치료는 그룹상담이나 인지치료, 약물치료 등이 시행된다. 약물치료는 충동적 행동이나 분노조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된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경우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김 교수는 “치료에서 환자와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지만 반사회성 인경장애 특성상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면서 “또 자아 동조적인 질환의 성향 자체가 곧 그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환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과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모두 있는 환자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의 지시 하에 강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지난 5월 환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과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모두 있는 환자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입원기준 두 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비자의 입원이 가능했다. 또 정신과 의사와 법조인, 보호자, 인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장기간 강제 입원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치료의 적기는 놓치고, 병식이 없는 환자는 자타해 위험성이 발생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사이코패스의 경우 가족 등 법정대리인의 요구에 의해 입원되는 경우는 드물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의 지시 하에 강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신경정신의학과 정한용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이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입원에 제한이 생기고 시행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신건강보건법이 바람직하게 재개정 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