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0년 가까운 장기채권이라도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와 시효 연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증채무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6일 출고한 <이코노믹 리뷰>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 시효 억지 연장하며 채무자 `괴롭히기`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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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활동 유무를 확인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말했다. 강제집행은 시효의 중단 사유다. 다만 예보 관계자는 H 씨의 채무가 보증채무인 점을 감안해 충분히 채무조정을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황상진 상담사는 비단 예보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를 하는 다른 공기관도 소멸시효를 불과 한두 달 앞두고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과 소송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채권을 매입해 소각 운동을 하는 주빌리은행도 이같은 상담이 줄을 잇는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P씨(36세), 현재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15년 전 어머니 카드론 채무 773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15년간 그 어떤 전화나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지냈다.

P 씨가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회사'가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것은 지난 9월 6일이다. P씨는 소장을 통해  거의 10년 전인 2007년 10월 29일에 희망모아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모친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희망모아가 시효 완성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 결국 시효는 연장됐고 P 씨는 곧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회사의 자산관리와 채권회수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의 상담사들은 이같은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법적 구제조치가 없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민사법상으로는 이같이 채권 추심이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장기완성채권 소각등 `포괄적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례는 10년 가까이 된 장기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을 불과 한두 달 앞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행위가 없어 안심하고 있다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례다. 갑자기 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채무자가 시효기간 안에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할 만큼 경제상황이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단지 소득활동을 재기한 수준인데도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소송이 발생하면 다시 경제적 은둔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가 장기 소액채권을 탕감하고자 하는 정책이 법률적 정당성이 아닌 서민경제의 활력을 초첨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등 금융당국이 이같은 정책을 펴는데도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은 종전대로 `시효완성전 소송`등을 통해 강제집행하겠다며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