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큰 며느리 정도경 씨가 운영한 회사 '스타일까사'가 지난달 25일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는 이 회사에 대해 신청 그 다음 날인 26일에 포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를 이유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절차는 30억원 미만의 부채를 지고 있는 회사가 단축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 회생신청이다. 이 회사의 부채는 약 8억원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표자 정 씨를 상대로 심문기일을 열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상황 등 회사의 현황을 심문했다.

스타일까사는 플로어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에서 지난해 10월 1일 분리된 관계회사다. 자본금은 1000만원이고 전 전 대통령의 손녀 수현씨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공사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스타일까사의 채권자는 모두 321곳이다. 회사의 채권자들은 재료를 납품해 주는 거래처가 대부분이다. 금융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디 apple이라고 한 네티즌은 "10만원이 넘는 적립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지 않고 폐업했다"며 "불과 지난달 15주년이라며 쿠폰을 뿌리고 이벤트를 했는데 공지 메일 한 통 없이 영업을 종료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스타일까사는 절차상 법원의 개시결정이나 신청기각 결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