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조금이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기준 저축은행 총 79곳에 7조3191억원이 예금됐으며, 이 중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4조6105억원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예금자는  개인이 1조7296억원, 법인이 2조8809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은 총 5만417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개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1분기(4조9231억원)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 까지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