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이소의 매장 확장으로 인해 주변 영세상의 90% 이상이 매출 하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출처: 다이소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다이소’의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전국 문구점의 약 90% 이상이 매출 하락 탓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벌인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나 됐다.

이 중에서 46.6%의 업체는 다이소 입점 후 매출 하락 때문에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이라고 답했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4.4%와 5.2%였다.

조사 대상 문구점의 77.8%는 다이소가 앞으로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 평수제한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는 외곽 개설제한 등을 건의했다. 

1992년 설립된 다이소는 지난 7월 말 현재 1190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지난해에는 매출 1조56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이소는 국내 회사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2001년 11월 일본 유통기업인 대창산업과 합작해 다이소아성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2002년 3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

정부가 유통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외국계 업체인 다이소는 각종 유통 규제가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매장을 내면서 골목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찬열 의원은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세상인들은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유통법에서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과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