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를 밟았던 에어 베를린이 인수자가 나타나면서 청산을 면하고 재건절차로 전환하게 됐다.

독일 국영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za)가 파산절차 중인 에어 베를린(Air-Berlin)의 자회사인 니키(Niki)와 엘게베(LGW)를 포함한 사업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에어 베를린의 프랭크 케베쿠스(Frank Kebekus) 대표는 "루프트 한자가 2억 1천만 유로(약 2800억원)에 에어 베를린의 여러 사업부분을 인수한다" 며 "최종 인수가격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머지 자산에 관해서도 다른 입찰자인 이지젯(Easyjet) 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은 현재까지 이지젯 사와 나머지 자산에 관한 합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루프트한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에어 베를린이 보유중인 비행기 144대 중 81대를 인수할 예정이다.루프트한자도 에어 베를린과의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루프트한자의 카르쉬텐 쉬포르(Carsten Spohr) 대표는 "앞으로 총 81억 유로(약 10조원)를 투자하고 에어 베를린의 직원 8500명 중 3000명을 고용 승계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 라인쉐 포스트(Rheinische Post)를 통해 밝혔다. 쉬포르는 이 매체에서 "이번 인수로 루프트 한자와 에어 베를린 역사에서 획기적인 순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에 베를린의 노조는 이 합의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는 에어 베를린의 경영진이 루프트 한자와 이지젯과의 협상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독일 파산법은 기본적인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파산 계획(Insolvenzplan)이라는 일종의 회생 절차로 전환된다.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회사는 청산된다.

루프트한자의 인수계약은 에어 베를린의 채권자, 경영진은 물론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동의가 마무리되면 에어 베를린의 채권자와 함께 파산 계획을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에어 베를린은 지난 8월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독일 회사는 도산 상태를 인지한 후 늦어도 3주 이내에 파산신청해야 하고 이를 늦추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 받는다. 에어 베를린은 10월 28일 이후부터는 파산법에 따라 항공기를 운행할 수 없게 돼 M&A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