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가 한국 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공

[사건, 사고]

◆제8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대만에서 열려

제 8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가 대만의 국립타이완대학교 공공보건 대학원에서 열렸다.

올해 8년째를 맞는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는 매년  한국, 일본, 대만의 파산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금융피해자들이 부채 문제와 도산제도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이번 행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 해 행사는 대만의 빈곤 현상과 빈곤층의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교류회를 진행한다. 한국은 한국 파산회생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한국 금융피해자협회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국내 부채문제와 한국도산제도를 알린다.

[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회생법원

-이인씨앤아이(2017간회합100040) 회생절차 폐지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3일 이인씨앤아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인천지방법원

-쿠도스(2017회합42) 회생절차 개시결정

인천지방법원이 13일 쿠도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김은구, 유영옥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27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1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해누리(2017간회합10018) 회생절차 개시결정

수원지방법원이 13일 해누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문귀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27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9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실로암식품(2017간회합10014) 회생절차 폐지결정

수원지방법원이 13일 실로암식품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대전지방법원

-동방리테크(2010회합8) 회생절차 폐지결정

대전지방법원이 13일 동방리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 수행에 가망이 없음이 명백해 이같이 결정했다.

◆ 창원지방법원

-도고산업(2017회합10038) 회생절차 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이 13일 도고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김진현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1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더연리지웨딩홀앤드뷔페(2017회합10036) 회생절차 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이 13일 더연리지웨딩홀앤드뷔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박진용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19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