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20조원 이상의 매입채권 가운데 1조3000억원이 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매입채권의 절반이 추심업체에 1회이상 매각된 이른바 `떠돌이 채권`으로 가계부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채권을 ‘숨어있는 빚’이라는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 매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있는 연체채권 규모는 20조4317억원, 244만7494건으로 집계됐다.

▲ 출처=제윤경 의원실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1조3266억원(12만5529건)에 달한다. 금융사들은 이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장부에서 지운지 오래지만, 전액 손실이 아니라 원리금 대비 평균 6.4%, 최고 13.9%의 가격으로 추심업체에 매각했다.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 매입현황에 따르면 여신업은 13.5%, 보험사 12.8%, 대부업체 11.5% 등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원리금의 10%대 가격으로 추심업체에 연체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 출처=제윤경 의원실

20조원에 달하는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권연령별로 파악해보면, 5년미만 채권이 4조2450억원으로 20.7%, 5~15년 채권이 7조9414억원으로 38.8%, 15년~25년된 채권이 7조8802억원으로 38.5%다. 즉 채권 액면가 기준 5년이 지난 채권이 전체의 80%에 달한 것이다.

▲ 출처=제윤경 의원실

80%에 달하는 채권이 법정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서도 추심되는 이유는 매입추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입추심업자들이 추심하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장기채권인데다, 고금리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5%이상 금리의 채권이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26.6%, 27.9%이상~5%미만 이자율 채권이 29.7%, 20%이상~27.9%미만 이자율 채권이 27.3%였다. 전체의 83% 이상이 20%이상 고금리 대출로 매입추심업자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인데 여전히 소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악성채권인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이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리대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