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하는 A 씨는 과세예고통지 안내문을 들고 필자를 찾아왔다. 내용을 보니 2016년 매출 누락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누락한 부분은 현금매출 부분으로, 모바일로 주문하는 앱(애플리케이션) 매출이었다. 이를 보고 필자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과세관청이 어떻게 매출액을 파악했을까?’였다.

현재 음식점업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배달 앱 업체가 많다. 이들은 과세관청에 신고를 할 때 수수료를 파악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금액이 오고 가는 것은 배달 앱의 매출 또한 아니다. 따라서 배달 앱을 통해 추적한다면 투명하게 매출액을 잡을 수 있다. 물론 도중에 취소하는 경우 및 적립 포인트로 인한 매출도 있겠지만 그러한 예외를 제외하더라도 해당 경영자처럼 매출을 숨길 수는 없다. 만약 세무사무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여러 종류의 배달 앱이 있는데 사업자의 통보가 있지 않는 한 일일이 조회를 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정하고 해당 사업자의 누락이 있다면 세무사무실은 모를 수밖에 없을까? 답은 ‘No’이다. 분명 배달 앱에서 매출을 일으킨다면 배달업체는 수수료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배달업체의 수수료는 10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음식점업자인 A 씨의 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볼 수 있다. 이때 배달업체의 세금계산서가 끊겨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매출내역이 없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즉 매출누락을 의심해볼 수 있다. 당연히 해당업체의 사장은 배달 앱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매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듯 최근 배달 앱에 대해서도 매출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신고를 누락한다면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원래 내야 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역시 매출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역시 매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필자는 A 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상당수의 음식점업자들 가운데 사대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신고했는지를 조회해 보았고 일부 신고하지 않은 직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여기서 누락분을 모두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누락된 부분을 신고한다면 소득세법상 비용은 인정받겠지만 그 인건비만큼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도 생각해야 한다. 즉, 비용인정받아 적게 내는 소득세와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사대보험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인건비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종업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을 알아야 하며 신고 안 된 부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 세무서 측에서 확인차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장상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인건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정황상 실질 지급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이 통장에서 지급자의 출금과 종업원의 입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비용인정을 위한 위장신고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렇게 추가 신고하게 된다면 인건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 문제도 있다. 즉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 건강,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사용인의 부담은 50:50인데 추후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할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사전에 아무런 약속 없이 서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낭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법만을 안다고 해서 절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전반적인 절차 및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