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회생법원

-삼환기업(2017회합100149)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2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정화동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3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18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삼부토건(2015회합100225)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2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