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 한 후에 통장이 정지됐어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서 자녀 급식비와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인터넷에 궁금증을 물어보는 게시판에는 개인회생 신청후 통장 사용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를 법원을 통해 감면 조정받는 것이다. 때문에 은행도 채무자에게 줘야 할 예적금을 주지 않고, 대신 손해를 보충하려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은행은 채무자가 자신의 은행에 통장 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 그리고 은행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예금)을 채무자 채무상환으로 돌려버린다.

현행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이처럼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는 대신 은행이 채무자에게 줘야 돈을 손해에 충당하는 `상계권`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조정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 은행에 주거래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통장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신용회복 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에서도 비슷하다.

"신용 회복 지원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통장 자동이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통장 거래정지로 인해 연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위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한 후 나눠주는 안내문에 통장 사용과 관련된 주의 사항이다. 

▲ 신복위 안내문에는 개인워크아웃신청 후 예ㆍ적금, 마이너스, 급여 통장의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신복위는 급여통장에 대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는 본인의 급여통장이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있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새 통장을 발급해 사용하기 바란다"라며 "기존 통장을 사용하다 압류가 되면 해제가 안된다"고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채무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다. 급여소득이 통장의 지급정지나 압류조치로 사용이 어렵다면 절차 진행 전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