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파산이나 회생 신청 직전에 일부 독촉이 심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았다가 파산, 회생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김준하 사무처장이 경고하는 말이다.

▲ 출처=이미지 투데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언뜻 납득이 안되지만, 파산 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를 함부로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간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원칙 때문이다.

파산과 회생 절차가 빚을 탕감하거나 감면해주는 절차지만, 이 절차는 채권자간  '형평성'을 엄정하게 요구하고 있다. 

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있으면, 법원이 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채무를 갚는다면,  이 채권자는 전액 상환받는 이익을 얻게 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남은 재산을 쪼개서 상환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에서는 이를 `편파 변제`라 한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게 되면,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돈을 받아간 채권자를 상대로 그 돈을 받아오려한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가 먼저 돈을 준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권한을 '부인권'이라고 한다. 법원은 이러한 편파적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탕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이런 편파변제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난다. 채무자가 친, 인척들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갚는 행동을 한다. 금융채권자보다 이들 친, 인척의 채무에 대해 더 먼저 상환하려 하는데, 이들 사이에서 평판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무자로서는 연체 단계에서 극심한 상환 독촉을 받기 때문에 후일 파산이나 회생 절차상 지켜야할 원칙, 이같은 채권자간 형평성을 챙겨야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파산변호사회 김준하 사무처장은 "빚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냉정하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런 이유를 채권자에게 설명해 채권자의 독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