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정리를 하는 데도 돈이 든다. 기본적으로 실비라는 것이 있고,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추가로 그 보수가 지출된다.

대표적인 빚 정리 제도인 파산, 회생, 워크아웃을 밟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 파산과 회생의 절차비용

파산과 회생 절차는 모두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다. 이는 일종의 재판이기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붙는다. 
인지대는 법원의 세수입의 일종이고 송달료는 우편료이다. 여기에 예납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때도 있다. 

인지대는 개인파산, 법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회생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첨부된다. 각 신청서마다 인지대는 다르다. 다만 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해 신청하는 경우는 10%로 할인한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우편을 보내는 비용이다. 우편 내용에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러 차례 보내기 때문에 신청 시 넉넉하게 지급해야 한다.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우편료이므로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송달료는 늘어난다.

예납금은 법원이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선임할 때 소요되는 보수 비용이다. 이들 전문가는 파산관재인(파산절차) 회생 위원(개인회생 절차) 조사 위원(법인회생 절차)이다. 채무자는 이들 보수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각 절차의 예납금은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업무량이 따라 다르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실무 관계자는 "개인파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30만원의 예납금을 납부하고 절차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납부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각 절차의 비용은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 개인파산
인지: 1000원
송달료 : 기본 3만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4)
예납금: 최저 30만~300만원 (채무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 늘어남)

▲ 법인파산
인지 : 1000원
송달료 : 기본 14만8000원+ (채권자수 × 3700원 × 3)
예납금(채무액 기준) : 500만원(채무액 5억원미만)~2000만원(채무 1000억원이상)

▲ 법인파산 예납금(관재인 보수), 출처=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개인회생
인지: 3만원
송달료: 기본 3만7000원 + (채권자수×8×3700원)
예납금: 15만~30만원

▲ 법인회생
인지 : 3만원
송달료 : 148만원+(채권자수×8×3700원)
예납금(자산기준) : 1500만원(자산 50억원미만)~약 1억1000만원(자산 1조원이상 2조원미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음

▲ 법인회생 예납금(조사위원 보수), 출처=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파산•회생의 변호사 수임료

이 절차 비용 외에 지출되는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어려운 법률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서초동 로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는다"며 "역시 채무자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개인 채무조정에 비해 법인채무조정의 변호사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이 로펌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사가 크고 파산에 따른 효과가 크면 클수록 변호사 비용도 올라간다는 것. 개인이든 법인이든 채무조정 절차를 앞두고 비용과 수임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어렵다.

♦ 개인 워크아웃 비용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개인워크아웃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5만원에 불과하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들과 교섭해 채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에 지출되는 비용은 5만원이 전부이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