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절차중 개인워크아웃은  파산·회생 절차에 비해 편리하다.  개인워크아웃은 방문과 신청서 제출만으로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소득과 생계비에 관련된 서류만 준비하면 채무조정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법원보다 문턱이 낮아 상담을 받기도 쉽다.

♦ 신용회복원회 방문과 워크아웃 신청

신용 회복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총 31개의 지부가 있다. 어느 곳에 가든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지만,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중앙지부가 인적, 물적 구성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31개 지부가 있다. 직장 또는 집과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서 작성시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자를 빠지지 않게 기재하는 것"이라며 "채권이 매각되면 전산에도 잘 나오지 않아 가급적 집으로 오는 독촉장을 가져오면 상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채권자가 누락되면 채무조정에서 빠져 추심을 계속 받게 된다. 

신용 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상담을 마치고 신청 절차가 끝나면 약 2개월 안에 채무조정에 대한 결정이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 채무 조정 확정후  신용교육 받아야

약 2개월 후 채무조정에 대한 결과가 채무자에게 통보된다.  채무조정 내용은 채무중 일부를 탕감 받는 것, 남은 채무를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씩 갚아야 하는  지 등이다. 잏후 채무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명절 연휴 때 채무조정을 받은 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연휴가 끝난 후 신복위를 많이 방문한다"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접근성이 좋아서 채무 때문에 고민이 깊다면 연휴이후 용기 내어 신용회복원회를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채무조정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매달 일정액을 갚아나가야 한다. 3회 이상 상환을 미루면 개인워크아웃은 종료된다. 만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미리 상담해서 양해를 받을 수 있다. 최장 6개월을 늦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