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요타는 작년 11월 이후 4개월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법인세 신고 축소 건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요타는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가격을 부풀렸다. 법인세율이 낮은 일본 도요사 본사 이익을 키우고 한국도요타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을 줄인 것이다.

이전가격 조작은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주면서 자주 문제가 됐다.

이에 국세청은 정상적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150억원의 법인세를 한국도요타에 추가로 부과했다. 또 한국도요타의 이익이 늘면 본사에 대한 배당도 증가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 100억원의 과세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