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자(싱글족)는 대부분 소득공제 대상이 많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서류 만들기를 귀찮아 하거나 게으름으로 연말정산에 의한 절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싱글족들은 신용카드 사용이 많으므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를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월세 공제, 청약저축 납입공제,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 공제 등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연말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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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지출행태에 따라 체크카드 우선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한 금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비율로 공제하기 때문에 총급여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별적인 지출행태에 따라 신용카드 지출을 즐기는 않는 사람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실적을 챙겨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총급여의 20%)이고, 300만원 초과 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되어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납입금액 40%내 24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은 불입금액의 40%로 최대한도인 24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 때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2014년까지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하더라도 2017년 연말정산까지는 연간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개정세법의 적용을 받아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공제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무주택 여부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총급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저축 가입할 때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5년 가입자가 아직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16년 2월말까지만 제출하면 2015년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14년 이전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말 현재 무주택이고, 12월31일 현재 세대주이며,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서 발급한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공제...연 700만원 최대 활용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3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총급여에 따라 5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5500만원 초과 대상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아 연금저축으로 절세되는 금액은 66만원이고, IRP에서 절세되는 금액은 49만5000원이므로 합해서 115만5000원이 된다.

또한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IRP를 가입하고 싶은 대상자는 신규 가입할 때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여금을 받는 기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세공제...연 75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송금영수증)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고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 월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홈택스-상담, 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신고 코너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자동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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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60세 이상 부모, 중증 질병 치료 가족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 소득은 없으나 만 60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다.

► 올해 암-중증 질병으로 입원, 수술한 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장애등급이 없더라도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한도 700만원 초과하더라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대학생 동생이 있거나 장애인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의 의료비,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주소가 따로 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 3가지 사유로 일시퇴거 했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결혼으로 분가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