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점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한계세율 낮추기가 중요하다. 기본공제 시에 자녀들을 부부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에도 대상이 연결되는 점을 이용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보험료 공제시 유의점, 의료비·신용카드 공제시 일반적인 절세 방법 등을 묶어 안내한다.

▲ 출처:Pixabay

 

♦맞벌이부부 과세표준 한계세율 낮추기

맞벌이 부부는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연말정산 시점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계세율이란 소득이 추가될 때, 그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최저세율 한계소득인 12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에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15%다(소득 4600만원까지). 즉 과세표준구간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 늘면 세금은 15만원 늘고 반대로 소득이 1백만 원 줄면 세금도 15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아내 소득이 연 4000만원, 남편 소득이 연8000만원인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내의 한계세율은 15%인 반면, 남편의 한계세율은 24%다.

소득공제를 통해 100만원을 공제받으면 아내는 15만원의 세금을 덜 내지만 남편은 24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사람 앞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벌이부부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

▲ 소득금액별 적용세율 변경 내역(자료: 국세청)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핵심은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거나, 세율이 바뀌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통해 한계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누구 앞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항목도 따라가게 되므로, 부부 간에 어떻게 공제 항목을 나눌지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자녀공제...자녀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2명이상 한쪽으로 몰면 유리

자녀공제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2017년 신설) 4가지 항목에 대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지원세제는 최대한 중복 적용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뜻으로 지원하며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공제는 2020년 12월까지 유지한다. 또한 2018년부터는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1인당 월 10만원을(연120만원) 지급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을 경우, 다자녀 공제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항목도 부양가족공제에 따라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보장성 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자녀 보험료는 아내와 남편 모두 공제 받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세액공제...보장성보험 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회사에서 월급받는사람)에 한해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금액의 12%까지 공제받는다.

공제요건은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가 안 된다. ▲맞벌이부부인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본인(남편)만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하다.▲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만 공제된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소득 적은 쪽으로 공제시 유리

의료비의 세액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의 15%이다. 이에 따라 보통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아내의 연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부부가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50만원(200만원-(5000만원✕0.03))이고, 아내는110만원(200만원-(3000만원✕0.03))이다. 따라서 소득이 작은 아내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의료비는 인적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간에 어느 쪽에서나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거나 공제항목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카드공제에서도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공제...연 700만원, 절세금액 최대 115.5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했다면 IRP는 납입액 중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것이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IRP포함)의 1인당 예치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공제한도 7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아 연금저축으로 절세되는 금액은 66만원이고, IRP에서 절세되는 금액은 49만5000원이므로 합해서 115만5000원이 된다.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중고차 구입대금 10% 공제

연말정산에서 주요 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한 것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공제다.

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KTX, 고속버스도 포함되며 택시나 항공은 제외된다.

카드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카드 이용실적에 대한 공제한도가 각각 별도로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따라서 카드공제 총한도는 500만원이 된다.

카드사용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외에도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카드로 지불했더라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신차 구입, 등록금, 수업료 및 해외결제와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2017년 1월부터는 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500만 원 하는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1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전략

카드공제는 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이 공제기준을 넘기는 데는 유리하다. 부부간 소득이 비슷할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반면, 소득 차이가 클 경우 소득세율구간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8000만 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26.4%(지방소득세 포함)지만, 연소득 2000만 원의 경우 소득세율은 16.5%이기 때문에 남편 쪽으로 카드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세금환급액이 더 많아 질 수 있다.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은 자녀의 카드사용액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중도퇴직,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 이후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한계세율이 낮기 때문에 배우자 쪽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