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타 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은 모든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많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월세 공제, 신용카드 공제 중 공제율이 높은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금액 등은 잘 챙겨야 한다.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금 공제, 한도 제한이 없는 암·중증 환자의 의료비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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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

►공제요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공제금액 (연 최고 300만원)

-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 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무주택자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액이 연간 총지급액의 10%에서 12%로 인상된다.(최고 연간 750만원 한도)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를 5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60만원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월62만5000원 범위 내에서 최고 연간75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공제세액은 공제대상금액 750만원에 12%를 곱하면 90만원이 공제세액 이다. 현재와 비교하면 공제세액이 연간 종전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한다.

►월세 요건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금액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한도 30%→40%로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산출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아울러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부터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고 공제액의 한도도 100만원까지 인상 공제한다.

모든 카드가 해당되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은 제외된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한다.

►변경내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기존 30%→ 40%

- 일반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 15% : 변동없음

►적용시기 : 2018년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중고차 카드구입 소득공제...차량 구입대금 × 10%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매입가격의 10%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다. 중고차 가격을 세무 당국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탈세를 막아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입금액의 10%인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다. 이때 공제 대상금액인 2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15%)을 곱하면 30만원(200만원×15%)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다.

A씨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적용 소득세율이 24%이므로 7만2000원(소득공제대상금액 30만원×24%)이 실제 소득세 절감액이다. A씨가 체크카드로 동일한 조건으로 중고 자동차를 샀다면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30%)이 배이므로 소득세를 14만4000원 덜 내게 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금 교육비 공제

본인이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학자금대출 상환원리금은 전액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이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이들 학자금을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암·중증 환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확대(700만원→무제한)

일반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까지이나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도 지급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등은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심장·뇌혈관질환, 화상,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등 14개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 부담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공제...연 700만원 최대 활용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했다면 IRP는 납입액 중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것이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IRP포함)의 1인당 예치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공제한도 7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아 연금저축으로 절세되는 금액은 66만원이고, IRP에서 절세되는 금액은 49만5000원이므로 합해서 115만5000원이 된다.

♦효도장려를 위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확대 ( 5년→10년 )

부모를 모시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던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요건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소득기준은 13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은 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부모 간병을 위해 부담하는 ‘재가(在家) 간병비’도 본인 부담액의 일정 비용만 세액공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취약계층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 인상 (계층별로 8~20만원)

저소득 근로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8만원↑), 홑벌이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15만원↑),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20만원↑)씩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장애인 단독가구인 경우 30세 이상 연령 제한없이 수급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된다.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중복 적용

보편적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이 지급됨과 동시에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해 중복이 되지 않으나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계속 중복을 지원한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각각 추가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