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자산관리와 투자자산의 절세 혜택 이용, 금융종합과세 회피를 위한 분리과세 신청, 주식·채권 등의 투자수익에서 발생하는 세금 줄이기, 금융자산의 증여,상속 과정에서의 절세 방법 등을 중점으로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변경 내용과 연금저축과 신용카드 항목에서도 공제율이 인하되어 그 내용을 함께 안내한다.

▲ 출처: Pixabay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팁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연간 수익금을 합산하여 총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종합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금융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높은 누진세율 16.5% ~ 44%가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은행-증권-보험 상품에 의한 금융소득의 절세팁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

금융소득 비과세상품(계약기간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종합저축, 농·수협 예탁금 등)과 분리과세상품(하이일드 펀드, 상환기간 10년 이상 장기채권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 10년 이상 장기채권(분리과세시 33%) 등 분리과세 세율이 일반 원천징수세율 15.4%를 초과하는 상품은 종합과세시의 세부담과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 투자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자 수령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여 예치하면 특정연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구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 및 자녀 증여재산공제(1인당 2~5천만원)를 활용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과세된다. 따라서 당해연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금액인 6억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는 10년 기간의 금액을 합산하므로, 6억원에서 직전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을 뺀 금액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기간단위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기간단위로 2천만원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데 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땐 11% 인하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분리과세 신청할 경우 최고세율 44%에서 11%가 인하되어 33%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즉,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득자는 높은 구간의 세율(38.5% ~ 44%)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이자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분리과세제도를 활용하면 장기채권 이자 수익에 대해 종합과세로 인한 누진세 적용을 면할 수 있다.

▲ 분리과세 신청 대상 장기채권

♦주식배당금도 종합과세

주식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배당은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배당으로 주는 주식배당도 가능하다. 주식배당을 할 때에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16.5% ~ 44%)로 종합과세 된다.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융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씨가 배당금과 정기예금이자를 합한 금액이 2100만원이라면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2018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벤처기업(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산 연장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대상 기업

- 벤처기업(엔젤투자)과 창업3년 이내 R&D투자 3000만원(지식기반 서비스분야 2000만원)이상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적용기한: 2020년12월31일(한시적용)

-적용시기: 2018년1월1일 이후 출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소득자 인적공제 챙기기가 기본

인적소득공제는 가족이 많은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에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 적용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추가로 공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씩을 기본으로 공제한다. 하지만 여기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야 공제한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은 각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물론 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세법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월급생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근로소득 금액’이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소득 금액 요건과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장애인은 특별히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2% 인상

연간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 조정되었다.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자는 6%, 1200초과~ 4600만원 이하자는 15%, 4600초과~8800만원 이하자는 24%, 8800초과~1.5억 이하자는 35%, 1.5억 초과~3억원까지는 38% 기존과 동일

3억초과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자는 42%를 적용한다.

▲ 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자료: 국세청)

♦총급여 1.2억 초과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100만원↓)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에 따라 조정되어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의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종전의 4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총급여 1.2억원 이하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400만원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6.5%(지방세 포함)이고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13.2%(지방세 포함)이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총소득 7천만원~1.2억 초과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200만원(1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경우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금액이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고, 총급여 7천만~1.2억 해당자는 2018년부터 250만원(2017년까지 3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18년12월31일로 단축했다.(기존은 2019년12월31일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