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미 시작됐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누구는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누구는 세금폭탄을 받는 불공정 시나리오는 올해도 예외없이 펼쳐질 것이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주요 골자 중 핵심은 ‘고소득자 증세와 서민 혜택’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꿈꾼다.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을 만드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다. 2018년 초에 실시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고소득자, 봉급생활자, 맞벌이부부, 1인 가구자(싱글족) 등 각 소득자별 연말정산을 적확하고, 틀림없이, 여유있게 준비하기 위해 기존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챙겨 알아본다.

▲ 출처: Pixabay

♦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등 소득공제

2017년12월31일까지 거주자 본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100%까지 공제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②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신탁계약기간 5년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 신탁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③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7~230만원 → 85~250만원)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 12%로 인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

♦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
►암-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만원)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 → 20%)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소득기준 : 130만원 → 210만원, 최대지급액 : 85만원 → 20만원)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재가급여15%, 시설급여20%)만포함

♦출산 ‧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 2018년부터 0 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과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  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대상 신설 : 총소득 3억초과~5억이하= 세율 40% / 총소득 5억원 초과= 세율 42%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ISA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제공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확대 : 서민형․농어민 한도는 50만원 / 일반형 한도는 30만원으로 변경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15 → 30%)하고, 추가 한도 10만원 인정  (2018년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중고차 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 → 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저율과세․ 기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20%)으로 과세했으나 향후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20%→15%)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일몰-폐지상품)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일몰종료>-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일몰종료>-해외주식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한 주식 매매․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일몰종료>-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해 14% 분리과세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폐지>-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